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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온라인으로 확대

-5년간 73만 필지 찾아가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조상땅'을 찾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온라인(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 및 정부24)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조상땅을 찾을 수 있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해 73만 필지를 찾았다.

 

온라인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한 후 브이월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에 대해 인터넷 열람, 출력할 수 있다.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년 1월 1일)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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