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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12억대 '골프 접대'...경동제약, 과징금 2억 4천만원

-공정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3년 반 넘는 기간 의료기관에 골프 비용 등을 지원한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경동제약의 골프 비용 접대 행위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다.

 

주로 경동제약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파악된 지원 건수는 6000여 건에 이르고, 금액으로 따지면 총 12억 2000만 원 규모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지난 5년간 적발한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불법 리베이트는 11건이다. 모두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기관에 현금, 상품권, 학술대회 참가 비용, 회식비, 골프 접대 등을 리베이트 형태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이는 경동제약뿐 아니라 골프 비용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도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자뿐 아니라 수수자도 처벌한다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지난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 등에 대한 제재 결정을 한 뒤 30일 안에 처분 사실이 담긴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복지부·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경동제약은 듀오로반정, 발디핀정,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700억 원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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