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경찰서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신 시장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이 자신을 지지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성남시 공보관실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게 전부"라며 "문제가 된 SNS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으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