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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직무정지…김정영 직무대행 “대표의원 지위는 유지”

“직무 정지만 일시 정지, 지위는 유지…대표의원 선출 안돼”
“김정영 부대표 대행…대한민국 헌법 및 국힘 당규 따른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가운데 김정영 국민의힘 수석부대표가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이다.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방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가 곽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사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법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부로 수석부대표인 본인이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의원에게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자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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