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 하락하며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수년간 보유세 부담을 토로해 온 국민들의 짐을 덜겠다는 취지에서 지난달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공시가가 전년 대비 하락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내년 1월 1일 기준)을 14일 공개했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가 개별 땅값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과 직결되는 탓에 그간 국민 세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내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5.92%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시·도별로는 경남 지역이 -7.12%를 기록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서울(-5.86%)과 경기(-5.51%) 모두 하락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해 표준지 공시가격과 비슷한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전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8.55%)의 낙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이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표준지는 가액대별 현실화율 차등이 없었는데 표준주택은 고가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많이 올린 상황에서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다보니 고가주택 많은 지역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고가단독주택 4367가구 중 81%인 3541가구가 서울 소재 주택이었다. 이어 경기 645가구, 대구 46가구, 대전 32가구, 울산 21가구, 인천 17가구, 부산 16가구, 제주 1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은 6억 1340만 원으로, 전국 1억 6570만 원의 4배 수준이다.
이처럼 공시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가 적용됐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매겨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에 따른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는 -3.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일간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