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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금품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농식품부, 점검 회의…투명한 선거 총력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둔 가운데 정부가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위탁해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2월 21~22일 양일간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농식품부는 금품 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명선거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후보자와 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 및 가족 등도 제공받은 금품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탁 선거 범죄 및 자수 신고는 1390 전화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달 20일까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해 선거 분쟁 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지난 두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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