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동규 법무법인 아이엠 대표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17판'을 펴냈다.
이번 17판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 동일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부당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입법화됐다.
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됐다.
검찰청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도 축소됐다.
임 변호사는 "제17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내용을 서술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등을 보완서술했다"며 "제 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비롯해 2023년 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번 개전판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