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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김모 씨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심사 참석 포기해 기록을 검토 후 구속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 의사를 밝혀,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 씨는 쌍방울 그룹에서 10년 넘게 재경총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대북송금 비용 800만 달러의 자금을 만드는 등 대북송금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도피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송환을 거부하던 중 김 전 회장이 “한국으로 들어와 횡령 등 오해를 풀어달라”며 입국을 설득하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11일 국내 송환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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