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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음란물 제공 PC방 업주 등 2명 경찰 적발

시간 당 6000원 받고 음란물 제공
경찰, 15만 건 담긴 하드디스크 압수

 

돈을 받고 음란 영상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PC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업주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고양시에서 성인 전용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들은 시간당 6000원을 지불하며 컴퓨터가 있는 밀폐된 방에서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운영한 업장은 2001년 전화방으로 시작해 비디오 방 등으로 형태를 바꾸며 최근까지 영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음란 동영상 15만 8000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11개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 조사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성폭력 처벌법으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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