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는데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민간업자가 이득을 챙긴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이 지역 토착 비리·부패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향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이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이 대표가 사실상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데다 사건 연루자들과의 지위 관계를 볼 때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측면에서 이들의 접촉을 엄중히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두 사람에게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며 “당장 증거인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