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선로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키즈카페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B군(2)이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14인승 기차로 판매될 당시 안전벨트가 설치됐으나, A씨가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고, 해당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안전벨트 설치 건의를 묵살한 점,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 판단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