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한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의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6일 원청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인 제일테크노스 현장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구속된 두 현장소장은 기본 수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가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는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10m 가량 추락하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 사고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