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심사 없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