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대 대선 더불어 민주당 경선 기간동안 성남FC 직원들에게 이재명 대표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 임원이 입건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 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그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남FC 핵심 보직자들은 직원들을 각종 정치적 행사나 선거 과정에 동원하고 선거인단 또는 후원금 모집에 활용하는 등 피의자(이 대표) 등의 정치·선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