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과 관련해 해당 자료를 재가공·재유포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포 및 제3자 제공, 유출 정보 재가공 행위는 형사 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출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밀 누설’로, 유출된 정보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비밀 도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비밀누설이나 비밀도용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한 검거로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