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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 '다중 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제 실시

비상구 관리의무 위반, 피난시설 폐쇄·훼손,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48시간 내 관할소방서 신고...지역화폐 5만 원 지급

 

수원남부소방서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에 나선다.

 

남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비상구 관리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방화문 등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소방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건당 지역화폐 5만 원을 지급한다. 위반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충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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