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원미경찰서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7) 등 3명을 구속해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이탈하는 차들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입원 뒤 병원비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와 운전자들로부터 252회에 걸쳐 2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에 탄 것처럼 ‘끼워넣기’ 하며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한 보험사로부터 A씨 등의 보험사기 행각이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특정 교차로 근처를 주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듯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에서 좌회전한 뒤에는 20~30m 직진한 뒤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남부경찰 유튜브’에 ‘보험사기 예방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