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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매제 ‘금고지기’ 김모 씨 구속기소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쌍방울 자금 흐름 꿰뚫는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 씨는 쌍방울 그룹에서 10년 넘게 재경총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대북송금 비용 800만 달러의 자금을 만드는 등 대북송금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도피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송환을 거부하던 중 김 전 회장이 “한국으로 들어와 횡령 등 오해를 풀어달라”며 입국을 설득하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11일 국내 송환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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