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가 유포된 사건과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누리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0시 24분 한 커뮤니티에 “내가 고2들 성적표 몽땅봤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기 전 텔레그램에서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제목의 학력 평가 성적 자료 파일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학력평가에 응시한 고2 학생 약 27만 명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의 인적사항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A씨가 학력 평가 성적 자료를 최초로 유포한 당사자일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A씨가 유포된 자료를 확인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불상자’로 입건해 둔 상태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20일 텔레그램에 ‘고2 11월 학력평가’ 채널을 만들어 성적 상위 500명의 이름과 학교, 백분위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등 자료를 재가공·유포한 B씨 등 텔레그램 이용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한 이는 A씨와 불상자 등 2명이며, 수사 경과에 따라 향후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