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그룹 억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의 경제협력 논의 자리에 참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8차 공판에는 쌍방울 그룹 중국 길림공장 직원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현재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A씨에게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 그룹이 북측 조선아태위와 경제협력을 논의했을 당시 공항에서부터 회의장까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함께 이동했는지 질의했다.
그는 이에 "렌터카가 7인승이었는데, 제가 조수석에 탔고 2열에 김 전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 3열에 경기도 관계자들이 탔다"고 대답했다.
A씨는 "쌍방울 그룹과 북측의 협약식 자리에도 이 전 부지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거의 온종일 함께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북측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형 때문에 큰돈 쓴다. 형님 없었으면 절대 이런 돈 안 쓴다"고 이야기했다고도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양 공항에서부터 호텔 회의장까지 쌍방울 측과 따로 이동했고, 쌍방울이 회의장에 무슨 이유로 왔는지 알지 못했다며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연관성을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경기도 사람들은 1월 쌍방울과 북측이 회의할 때 밖에서 대기했고, 쌍방울 회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인사말을 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외화 밀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