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 86일 만에 다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거둔 범죄이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죄수익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천화동인 1호 소유의 ‘타운하우스’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