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총 581건을 실시하고 2863명을 단속, 2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결과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153명(75.2%)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284명(9.9%)이 뒤를 이었다.
소속 단체별로는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었으며 23%는 군소노조 등으로 확인됐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에선 금품갈취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채용 및 장비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속 송치 인원 중 양대 노총 소속은 12명(41.4%)이었고, 나머지 17명(58.6%)은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으로 조직폭력배를 건설노조에 가입 시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전·현직 조폭이 개입되거나 관여된 사건만 전국에서 10여 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 517건 269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면서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