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근로자 5명이 추락해 사상자가 난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의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10m 가량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거푸집을 받쳐주는 잭서포트를 임의로 2단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구간의 층고가 12.8m로 그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잭서포트가 없자 안정성 검토 없이 임의로 10m, 3m 잭서포트 2개를 볼트로 연결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기 단축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바꿔 진행해 잭서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