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법, “보험사, 안정성 없는 진료라도 보험금 환수 못해”

‘맘모톨’ 시술한 병원에 보험금 환수 청구
대법,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례 따라 기각

 

대법원이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진료를 하교 진료비를 받은 병원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톨’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300여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환자들에게 약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시술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B씨의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B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B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B씨가 부당한 진료로 A사에 손해를 가한 만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보험사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관한 청구는 각하했다. 또 의사가 보험사에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자력이 있는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