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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 행세하며 여성 금품 편취한 40대 재판 넘겨져

헬스장 운영비 명목 1억 여 원 편취
통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해 범행

 

사귀던 여성에게 미혼 행세를 하며 금품을 빼앗고 가짜 결혼식을 올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귀던 피해 여성 B씨에게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 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기혼자로 자녀가 있는 사실까지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짜 결혼식을 올린 뒤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통장 잔고가 14억 4000만 원인 것처럼 위조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B씨의 부모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기혐의만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통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까지 밝히고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의뢰했다”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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