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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다음달 10일까지 시청·행복센터에서 열람
결과 개별 통지, 다음달 28일 결정·공시

구리시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2472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사진=구리시 제공)
▲ 구리시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2472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2472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다음달 28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열람 및 의견 제출 등 기타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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