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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의원, "금연권장구역 지정하자!"

흡연자·비흡연자 모두위해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 제대로 지켜지는 환경 조성돼야

 

구리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한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금연구역 추가 지정, ▲금연권장구역 지정과 운영사항,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 표시를 구체화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 표시를 구체화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연권장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정책방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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