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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 추행’ 재구속 김근식 1심서 징역 3년 선고

16년 전 13세 아동 폭행‧강제 추행 혐의
성폭력 혐의 및 교도관 폭행 징역 총 3년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밝혀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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