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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4일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검찰 전날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이날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검찰도 김근식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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