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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밀 쌍방울 그룹에 건낸 수사관 2심도 중형 구형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자료 쌍방울에 건네
검찰, “죄질 부합한 벌 내려달라” 장역 5년 구형

 

쌍방울 그룹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일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죄질에 부합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 해당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된 변호사 C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경솔하게 큰 잘못 저질러서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주위 많은 사람에게 피해 끼쳤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벌였고, 쌍방울 그룹 내부에선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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