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 씨(3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형을 선고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파주시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를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