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유튜버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신고하고 죄를 인정했고 3000만 원을 공탁했다”면서도 “고귀하고도 존엄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으며 유족은 평생토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고통은 3000만 원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3년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엉터리다”, “말도 안 된다.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고 초범도 아니다.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라고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를 위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