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 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국내 소비자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구글이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열람과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1·2심 모두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