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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아 보인다”…전 여자친구 살해 6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전 여자친구 상습 스토킹‧흉기로 살해한 혐의
징역 30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유지

 

스토킹 범죄로 자신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과 일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B씨를 건물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뜨린 뒤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경찰의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나는 꼼짝 못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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