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 위한 '신설학교 설립' 건이 중앙투자심사에서 100% 통과됐다.
도교육청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및 정기 1차 공동투자심사’에서 신청한 11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번 심사에 적정 3교(▲초1 ▲고4), 조건부 6교(▲초3 ▲중1 ▲고2)가 통과 되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 이후 신설 의뢰한 32개교가 모두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등학교 6개교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 2028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 개발지역의 고등학교 과밀 해소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과밀학교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그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끌어내고 기초 자치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시·군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았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3회 연속 통과율 100%의 성과는 교육감의 과밀학교 해소 의지와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 신설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사업의 자체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