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그룹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일 A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청 직원으로서 임무를 망각한 채 주요 수상 대상자의 범죄사실, 압수수색 대상, 영장 집행 시기까지 중요한 형사 사법 정보를 유출해 검찰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했다”며 “비록 수십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범행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C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이날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벌였고, 쌍방울 그룹 내부에선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