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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거점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원 재판서 실형

재판부, “조직적 대규모 도박 사이트 운영해 죄질 불량”
주범 A씨 징역 2년 3억 원가량 추징…조직원들도 실형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2억 918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조직원 B씨와 C씨 등에 대해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억 8800만 원, 1억 353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해외에 주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과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대규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욕을 꺾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씨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 등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스포츠 토토, 사다리 등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원들에게 250만 원의 월급을 주다 3개월마다 50만 원씩 올려주며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운영팀, 계좌팀, 인출팀 등 역할을 구분하는 등 일반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조 원이 넘고,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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