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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말썽

고양시가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업체로 입찰공고를 하자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고양시와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달 26일 공사예정금액 79억1천870만원의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를 입찰공고 했다.
이에 대해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펌프장 등과 같이 별도의 토목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한 세부공정의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고양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반건설업종인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으로 발주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또 이번 공사는 다른 하수관거공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에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의 공종이 아닌 하나의 공종이므로
현행 법령상에도 지형.지물에 관계없이 관을 부설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일부의 왜곡된 해석에 의해 토공, 구조물공, 철근.콘크리트, 가시설공, 포장공이 복합돼 있다는 이유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모두 일반건설공사로 발주한다면
전문건설업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는 건설업계에서 설자리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된공사가 펌프장등과 같이 별도의 토목공사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 하수관 매설을 위한 공사라면 부대공사의 금액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거해 전문건설공사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 우수한 품질과 성실시공을 위해서라도 전문건설업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로 정정 발주하는 것이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7~8개의 공정이 복합된 공사로 상하수도가 자재포함해 약20%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건산법상 2개이상 복합공정일 경우와 건교부 8월12일자 지침에 의거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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