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14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린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고지 후 녹음 △112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안전요원의 민원인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출동 경찰에 특이 민원인 인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 16개 관내 모든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폭언을 녹음할 수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및 웨어러블 캠을 구비했고, 이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방문 민원인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은 “매년 늘어나는 특이민원에 대비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