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권보호 방안 모색에 나섰다.
28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임 도교육감과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3개 교원단체와 만나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원단체 대표 등 관계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및 인적 지원, 교육활동 침해 주체에 대한 적법한 대응 조치 등을 주문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근무시간 중 학부모 민원이 오는 것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처리하도록 체제를 갖추는 등 교육청이 교사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