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6일 오후 6시쯤 수원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양을 뒤쫒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끌어내 범행 후 도주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했다. 당시만 해도 A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던 경찰은 그를 쉼터로 인계했다.
한편 B양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인계된 정황을 파악하고 쉼터에서 그를 검거했다.
아울러 같은 날 성남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C군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C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D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D양을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D양 주거지 앞에서 입을 막고 넘어뜨린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D양이 반항하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 추적을 통해 C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A군과 C군 모두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군과 C군 모두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