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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인천경찰청장 “故이선균 수사 적법하게 진행…공개 출석 요구 없었다”

 

인천경찰청이 故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가 적법했다며 공개 출석 요구 등을 부인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인께서 사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압수‧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 진행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출석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3차 경찰 소환 조사가 진행된 지 사흘 뒤인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차 경찰 소환 조사 당시 이 씨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19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받았다.

 

이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3차 조사를 앞두고 이 씨의 변호인이 비공개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따르면 미리 약속한 시간에 맞춰 사건 관계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날 송준섭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은 “이 씨의 변호인이 비노출 출석으로 이해되는 지하주차장 이용 출석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논현경찰서 건물 구조상 밖으로 노출 가능성이 컸고 취재진이 몰릴 경우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1‧2차 때처럼 출석하도록 안내했고 변호인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 A씨(29) 등 2명에게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최소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 씨는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A씨 등에 대한 공갈 혐의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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