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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연령’ 대상…경기도, ‘전세보증급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청년·신혼부부에 보증료 전액, 그 외 도민에 90% 지원
국비 18억·도비 약 5억·시군비 약 12억 총 36억 투입
지난해 사업 12억 원 대비 3배 증액…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군비 12억 6000만 원 등 총 36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총사업비 12억 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특히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후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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