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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대가 1억 1500만 원 수수’ 임종성 전 의원 재판 넘겨져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사업 지원 대가 금품 수수한 혐의
업체 관계자 불구속 기소 및 범죄 수익 전액 추징보증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의원은 A 업체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으로 9710만 원과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을 대납 받는 등 총 1억 210만 원가량상당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전 의원은 B 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약 1196만 원을 사용하고 158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 등 약 1354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A 업체 대표와 B 업체 임원도 뇌물 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을 전액 추징보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구조적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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