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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압수수색 실시

약 1700만 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한 의혹에 사무실 압수수색
언론노조, “EBS에 대한 폭거이자 공영방송 및 언론장악 시도”
유시춘,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부정 사용 의혹 부인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의혹을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후 12시 이전에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 사용 의혹을 조사하고, 실제 해당 사안이 았다 판단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방에서 최소 350회, 총 170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에서 유 이사장은 취재진을 향해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피력했다.

 

또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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