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오는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보험사기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상습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검거된 사건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이다. 특히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4.6% 증가했으며, 이들 중 구속 된 이들은 107명으로 18.9% 늘었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특별법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개정되는 등 입법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