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자들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강력부 조수연 검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3.무직.양주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0시께 서울 도봉구 수유리역 인근 음식점에서 이모(32)씨로부터 히로뽕 10g을 350만원에 산 뒤 같은날 오전 6시께 양주시 덕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약투약자인 한모(35.구속)씨와 다른 박모(34.구속)씨에게 400만원에 되판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경기북부 지역 마약 투약자들의 히로뽕 공급책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박씨에게 히로뽕을 판 이씨를 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