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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신속한 권리구제'

집행정지 결정 변호사 의견 수렴 방안 개선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 높일 것"

 

경기도교육청이 권익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심판 처리 방안을 개선해나간다.

 

31일 도교육청은 7월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심판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 426건, 2023년 597건, 2024년 상반기 263건 청구됐다. 평균 재결기간도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로 재결기간이 장기화되며 청구인의 불만이 가중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방안을 개선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대상 무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을 2023년의 2배인 1200만 원으로 편성해 더 많은 청구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줄여나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지 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그동안 행정심판 운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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