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망자를 낸 사건 관련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와 추돌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국과수 감정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운전자에게서 음주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력이 나쁘거나 하는 등 운전 상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 외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