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고액을 인출하는 고객을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라 판단해 신속히 대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수원남부경찰서는 김재동 팔달새마을금고 광교지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2일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고객 A씨가 5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당시 A씨는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해당 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체에서 대출받은 후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보이스피싱범의 계좌로 입금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한 후 다른 은행으로 가기 위해 출입문을 나서는 A씨의 동선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대출 받은 업체에 연락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